상증세법(2024) 2차대비 요약노트 by 성장하다
I. 상속세
1. 총상속재산가액
(1) 추정상속재산
2. 상속세 과세가액
(1) 비과세 재산
①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유증 · 사인증여한 재산
② 금양임야 및 묘토 (한도: 2억원)
③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, 치료비 및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
(2) 과세가액공제
① 공과금: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 · 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
② 장례비용 = 일반장례비(500만원 미만인 경우 500만원. 1,000만원 한도) +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비(500만원 한도)
③ 채무: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(제외: 구상권,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진 채무, 5년 이내 비상속인에게 진 채무)
(3) 증여재산가액
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
②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비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
3. 상속세 과세표준
(1) 상속공제
① 인적공제
• 기초공제: 2억원
• 자녀공제(태아 포함, 나이 및 동거 여부 불문): 5천만원 × 자녀수
• 연로자공제(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자): 5천만원 × 연로자수
• 미성년자공제(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): 1천만원 × 19세가 될 때까지 연수(1년 미만의 기간은 1년)
• 장애인공제(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): 1천만원 × 기대여명의 연수(1년 미만의 기간은 1년)
※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는 중복적용할 수 있으며, 장애인공제는 배우자공제 및 다른 기타 인적공제와 중복적용할 수 있다.
② 일괄공제
• 신고기한 내 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: Max[일괄공제(5억원), 기초공제(2억원) + 그 밖의 인적공제]
• 무신고의 경우: 일괄공제(5억원)
※ 배우자 단독상속시 일괄공제 불가능하지만, 공동상속인의 상속포기로 배우자 단독상속시 일괄공제 선택 가능하다.
③ 배우자공제
• 기한내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시: 실제 상속금액 (한도: Min[배우자의 법정상속분 - 사전증여재산 중 배우자 수증분 증여세 과세 표준, 30억원]), 5억원에 미달(한도액이 5억원 미만 포함)시 5억원
※ 실제 상속금액 = 상속재산가액(사전증여 · 추정상속가액 제외) - 공과금 · 채무액 - 비과세 재산가액 - 과세가액 불산입액
※ 배우자 법정상속분: (총상속재산 - 비과세 · 불산입 - 비상속인 유증 · 사인증여 - 채무 · 공과금 + 상속인 사전증여재산) * 비율
•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(무신고 포함): 5억원
④ 금융재산 상속공제
•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: 전액
•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: Max[순금융재산가액 × 20%, 2천만원] (한도) 2억원
⑤ 동거주택 상속공제액(한도: 6억원) = (상속주택가액 - 상속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) × 100%
(2) 상속공제의 한도
4. 상속세 차가감납부세액
(1) 세대생략 가산액
세대생략 가산액 = 상속세 산출세액 × 세대를 건너뛴 상속 · 유증재산 ÷ (총상속재산가액 + 상속인 · 수유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가 액) × 30%(40%)
※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(사전증여재산 포함)의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0%로 한다.
(2) 증여세액공제
① 수증자가 상속인 · 수유자가 아닌 경우
②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인 경우
(3) 신고세액공제
신고세액공제 = [상속세 산출세액(세대생략 가산액 포함) - 징수유예세액 - 세액공제액] × 3%
※ 상속세 신고기간 내(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)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적용한다.
5. 상속세의 납세의무자
II. 증여세
1. 증여재산가액
① 무상이전: 증여재산의 시가
② 저가양수 · 고가양도: 시가와 대가의 차액(요건: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30% 이상)
③ 재산가치상승: 재산가액 - (취득가액 +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+ 가치상승 기여분)(요건: 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취 득가액,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및 가치상승기여분 합계액의 30% 이상)
2. 증여세과세가액
3. 증여세 과세표준
4. 신고 · 납부세액
5. 개별 사례
(1)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
① 특수관계인간의 거래: 증여재산가액 =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 - Min[시가 × 30%, 3억원]
② 비특수관계인간의 거래: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(요건: 시가의 30% 이상) - 3억원
(2)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
① 무상사용 증여재산가액(1억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) = 무상사용이익(부동산 가액 × 2%) × 5년의 연금현가계수
② 무상담보 증여재산가액(1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) = 차입금 × 적정 이자율 -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차입금이자
(3)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
① 무상대출 증여재산가액(1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) = 대출금액 × 적정 이자율 × 대출기간
② 저리대출 증여재산가액(1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) = 대출금액 × 적정 이자율 × 대출기간 - 실제 지급한 이자
※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않으면 1년으로 본다.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하고,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본다.
(3) 재산(부동산 · 금전 제외)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
① 무상으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(1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)
•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 등 차입시 증여재산가액 = 차입금 × 적정 이자율 -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
• 그 외의 경우 증여재산가액 = 지급하여야 할 시가상당액
② 재산 및 용역을 저가로 제공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(시가의 30% 미만인 경우는 제외) = 시가 - 대가
③ 재산 및 용역을 고가로 제공한 경우 증여재산가액(시가의 30% 미만인 경우는 제외) = 대가 - 시가
※ 용역의 시가는 유사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 간 통상적인 지급대가로 한다. 다만,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부동산 임대용 역의 경우에는 부동산가액 × 연 2%, 부동산 임대용역 외의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 × (1 + 수익률)
(4) 재산 취득 후 5년 이내에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
증여재산가액 = 해당 재산가액 - (재산의 취득가액 +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+ 가치상승 기여분)
※ 이익 상당액이 (재산취득가액 + 통상적인 가치상승 + 가치상승기여분) × 30%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이면 제외한다. ※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재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.
(5)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
증여재산가액 = 초과배당금액 -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
※ 초과배당금액 = (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받은 실제배당 - 균등배당) ×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 ÷ 과소배당금액
※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 = 초과배당금액 ×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
(6)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
증여재산가액 = (A - B - C) × 증여받거나 유상취득한 주식수
A: 정산기준일의 1주당 평가가액
B: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(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)
C: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
※ 이익 상당액이 (B + C) × 증여 또는 유증으로 취득한 주식수 × 30%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이면 제외한다.
※ 정산기준일은 해당 주식들의 상장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다.
(7)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
① 현저한 이익: 1주당 평가차액이 합병 후 신설 · 종속법인(A)의 1주당 평가액의 30% 이상 또는 총평가차액이 3억원 이상
• 1주당 평가차액 = 합병 후 신설 · 종속법인(A)의 1주당 평가액 - 합병당사법인(B)의 합병 후 주식기준 1주당 평가액
② 증여재산가액
• 증여재산가액(합병대가를 주식등으로 교부받은 경우) = 1주당 평가차액 × 합병당사법인(B) 대주주의 합병 후 주식수
• 증여재산가액(합병대가를 주식등 외로 교부받은 경우) = (1주당 액면가액 - 1주당 평가액) ×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의 주식수
※ 대주주는 지분율 1% 이상 또는 주식 액면가액이 3억원 이상인 주주등을 말한다.
(8)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
① 신주를 저가로 발행하는 경우
• 실권주 재배정시 증여재산가액(특수관계 ×, 현저한 이익 ×) = (신주 1주당 시가 - 신주 1주당 인수가액) × 재배정받은 주식수
• 실권주 무배정시 증여재산가액(특수관계 ○ , 현저한 이익 ○) = (균등증자 신주 1주당 시가 - 신주 1주당 인수가액) × 신주인 수자의 특수관계인의 실권주수 × 신주인수자의 증자 후의 지분비율
※ 현저한 이익은 균등증자시 신주 1주당 시가와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의 차액이 균등증자시 신주 1주당 시가의 30% 이상이거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이 3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.
② 신주를 고가로 발행하는 경우
• 실권주 재배정시 증여재산가액(특수관계 ○ , 현저한 이익 ×) = (신주 1주당 인수가액 - 신주 1주당 시가) × 실권주주의 실권주 수 × 특수관계인이 인수한 실권주수 ÷ 증자법인의 실권주 총수
• 실권주 무배정시 증여재산가액(특수관계 ○ , 현저한 이익 ○) = (신주 1주당 인수가액 - 균등증자 신주 1주당 시가) × 실권주주 의 실권주수 × 특수관계인의 증자 후의 지분비율
※ 현저한 이익은 신주 1주당 시가와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의 차액이 신주 1주당 시가의 30% 이상이거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이 3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.
(9)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
①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
• 증여재산가액 = (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-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대가) × 특수관계인의 감자 주식수 × 대주주 지분비율
②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
• 요건: 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(대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가)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
• 증여재산가액 = (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대가 -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) × 해당 주주의 감자 주식수
(10)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(일감 몰아주기)
① 요건(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)
• 수혜법인 지배주주등의 주식의 직접 또는 간접보유비율이 한계보유비율(3%, 중소 또는 중견 10%)을 초과할 것
• 수혜법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
(가) 수혜법인이 중소 또는 중견기업이라면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(중소 50%, 중견 40%)을 초과할 것
(나) 수혜법인이 대기업이면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(30%)를 초과하거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천 억원을 초과하면서 정상거래비율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(20%)
※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= (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- 과세제외 매출액) ÷ (수혜법인 매출액 - 과세제외매출액)
※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은 과세제외매출액이다.
② 증여의제이익 = (가) + (나)
• 수혜법인 세후영업익 × [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- 5%(중소 50%, 중견 20%)] × [직접보유비율 - 0%(중소 10%, 중견 5%)]
• 수혜법인 세후영업익 × (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- 5%(중소 50%, 중견 20%)] × [간접보유비율 - 0%(중소 10%, 중견 5%)]
※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= (세법상 영업손익 - 법인세 결정세액 × 세법상 영업손익 ÷ 각사소득금액) × 과세매출비율
※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수혜법인이 간접출자법인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은 추가되는 과세제외매출액이다.
(11)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(일감 떼어주기)
① 요건
•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
※ 특정법인은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30% 이상인 법인이다.
② 증여의제이익
• [(수혜법인의 세무상 영업이익 × 지배주주등 주식보유비율) -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÷ 개시사업연도의 월 수 × 12] × 3
※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= (법인세 산출세액 - 공제감면세액) × 수혜법인의 이익 ÷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
③ 배당소득과의 이중과세조정
• 배당소득 × 증여의제이익 ÷ (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의 배당가능이익 × 지배주주등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)
(12)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
① 요건: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저가양수, 고가양도 거래시(차액이 시가의 30% 이상 또는 3억원 이상)
② 증여의제이익(1억원 미만 제외): (특정법인이 해당 거래로 얻은 이익 - 그 이익에 대한 법인세) ×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
※ 그 이익에 대한 법인세 = (법인세 산출세액 - 공제감면세액) × 법인이 해당 거래로 얻은 이익 ÷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
III. 상속 · 증여재산의 평가
1.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평가
(1) 재산평가의 기준
① 원칙: 평가기준일(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) 현재의 시가(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)
②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(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) 중 매매 · 감정 · 수용 · 공매 또는 경 매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한다.
③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시가와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.
※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채권최고액이 더 작다면 채권최고액을 특례평가액으로 한다
(2) 보충적 평가방법
① 부동산 등의 평가
• 토지: 개별공시지가
• 건물: 국세청장이 건물에 대하여 산정 · 고시하는 가액
• 오피스텔 · 상업용건물: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 · 고시하는 가액
• 주택: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(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함)
• 임대한 재산: Max[보충적 평가액, (1년 임대료 ÷ 기획재정부령 이자율) + 임대보증금]
② 유가증권의 평가
• 예금 · 적금: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 총액 + 미수이자 상당액 -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액
• 상장된 국채: Max[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,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 최종 시세가액]
• 비상장 국채: 매입가액 + 평가기준일까지 미수이자 상당액(발행기관으로부터 직접 액면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처분예상금액)
• 상장주식: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동안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(상장주식은 보충적 평가가액을 시가로 본다)
2. 비상장주식
(1) 비상장주식의 평가
① 부동산과다법인(50% 이상)의 주식 = Max[(1주당 순손익가치 × 2 + 1주당 순자산가치 × 3) ÷ 5, 1주당 순자산가치 × 80%]
② 부동산과다법인 외의 주식 = Max[(1주당 순손익가치 × 3 + 1주당 순자산가치 × 2) ÷ 5, 1주당 순자산가치 × 80%]
③ 청산, 휴 · 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 = 1주당 순자산가치
※ 자산총액 중 (부동산 등 가액 + 해당 법인이 보유한 타법인 주식가액 × 다른 법인의 부동산 등 비율)이 80% 이상인 법인
(2) 1주당 순손익가치
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(가중치: 3/6; 2/6; 1/6) ÷ 순손익가치 환원율(10%)
※ 1주당 순손익액 = [각사소득 + 가산항목 - 차감항목] ÷ 발행주식총수
• 가산항목: 과오납금 환급금이자,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,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액, 외화자산 · 부채 평가이익
• 차감항목: 실제 법인세, 접대비 · 기부금 한도초과액, 시인부족액 - 전기상각부인 손금추인액, 외화자산 · 부채 평가손실
(3) 1주당 순자산가치 = 순자산가치(자산총액 - 부채총액) ÷ 발행주식총수
※ 순자산가치는 시가(시가가 불분명하면 보충적 평가액)로 평가한 금액이다.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순자산가치는 장부가액으로 한다.
① 자산가액
• 가산항목: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, 영업권평가액, 유상증자가액
※ 영업권평가액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에는 자산에서 제외한다. 다만, (가) 개인사업자가 무체재산권을 현물출자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법인으로 전환하였고 그 법인이 해당 사업용 무형자산을 소유하면서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면서 (나) 개인 사업자와 법인의 사업 영위기간의 합계가 3년 이상이면 영업권평가액을 합산한다.
• 차감항목: 개발비, 선급비용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확정금액, 이연법인세자산
② 부채가액
• 가산항목: 실제 납부할 법인세,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등, 퇴직급여추계액, 충당금 중 비용확정액
• 차감항목: 평가기준일 현재의 모든 충당금과 준비금, 이연법인세부채, 평가기준일 이후에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등
3.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평가 특례
상장여부를 불문하고 최대주주 등의 주식은 20% 할증 평가된다.
※ 최대주주등 주식지분 계산시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등도 합산한다.
※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은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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